심정수·전연석·김왕수 금산군의원, 군정질의서 대책 촉구
오감체험 취지 무색 운영미숙 등 휴업상태 명도소송 중
군 "소송승소 우선 목표… 재정 건전한 운영자 선정할 것"

금산군은 수탁자인 선일환경에너지(주)와 전차인 금산한방스파(주)가 금산군에 건강관 건물을 자진명도하지 않자 2월 23일 명도 소송 소장을 대전 지방법원에 접수했다. 현재 건강관은 명도소송 중 영업을 지속하다 공과금 미납으로 지난 7월 3일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 김정미
금산군은 수탁자인 선일환경에너지(주)와 전차인 금산한방스파(주)가 금산군에 건강관 건물을 자진명도하지 않자 2월 23일 명도 소송 소장을 대전 지방법원에 접수했다. 현재 건강관은 명도소송 중 영업을 지속하다 공과금 미납으로 지난 7월 3일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 김정미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7일 열린 제253회 금산군의회 인삼약초과에 대한 군정질의에선 금산인삼약초건강관이 군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심정수·전연석·김왕수 의원은 사업운영이 중단된 인삼스파 휴(금산인삼약초건강관)와 관련, 현재 운영실태와 정상 운영 대책을 물었다.

약초스파와 약선식, 전통차, 피부관리실 등을 설치해 오감체험을 가능케 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운영 미숙과 투자력 없는 신설법인의 위탁관리로 인해 4년이 넘도록 개점휴업 상태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것이 지적의 이유다.

금산인삼약초건강관은 현재 명도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으로, 금산한방스파(주)가 영업을 지속하다 전기와 수도, 가스요금 등 공과금 미납으로 지난 7월 3일부터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금산군은 수탁자인 선일환경에너지(주)와 전차인 금산한방스파(주)가 금산군에 건물을 자진명도하지 않자 2월 23일 명도 소송 소장을 대전 지방법원에 접수했다.

군은 건강관 건물 명도시까지 1일 징수액의 2배인 142만4천원을 지급할 것과 건강관내 영업신고 폐업절차 이행을 내용으로 명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 9일 1차 변론를 시작으로 10월 11일 2차변론을 했고, 11월 8일 3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건강관 사용료 확보를 위해 선일환경에너지(주)에는 2억5천만원, 금산한방스파(주)에는 1억3천만원의 채권가압류 사건을 접수해 진행하고 있다.

금산인삼약초건강관은 금산군이 선일환경에너지(주)를 수탁자로 2014년 12월 부터 2019년 12월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으나 2015년 6월 선일환경에너지(주)와 금산한방스파(주)의 전대차 계약 승인으로 금산한방스파(주)가 운영을 맡아왔다.

그러나 영업난과 재정악화, 공과금 미납 등으로 지난해 4분기 위탁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자 군은 그해 12월 위·수탁 및 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당초 올해 1월 5일까지 정리기간을 운영한 이후 명도하도록 했으나 운영권자가 건강관을 명도하지 않아 계약이행보증금 가운데 일부는 연체된 사용료로 상계조치하고 잔금은 금산군으로 귀속 처리한 상태다.

김왕수 의원은 "4년동안 호텔이나 식당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운영을 못해서 영업을 중단한 상황인데도 군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기는 커녕 방관만 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길기주 인삼약초과장은 "진행중인 명도 소송을 조기에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 변호사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건강관 위수탁 운영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소송 완료 후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 건강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때 지역업체와 갈등 해소를 위한 운영방안, 공공성과 수익성 프로그램에 대한 차별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건강관 운영에 의지가 강하고 재정이 건전한 운영자를 선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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