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깃발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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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빚문제에 시달리다 부인과 세 딸을 숨지게 한 40대 가장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합의부(조효정 부장판사)는 7일 가족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육과 보호책임이 있는 가장이 독립된 인격체인 자녀와 배우자를 소유물로 생각하고 목숨을 빼앗은 것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거액의 채무 때문에 가족을 살해 뒤 자신도 죽으려 했고 범행을 깊이 참회하는 데다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가족 살해가 천륜을 저버린 패륜범죄이고 피해자수도 많다"는 이유를 들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옥천군에서 검도관을 운영하던 A씨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지난 8월 24일 옥천군 옥천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39)와 10살·9살·7살인 세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했다.

이어 자신도 흉기로 자해해 극단적 선택을 했으나 목숨을 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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