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유종 괴산소방서장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골든타임 확보와 시민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15일 청주시 일원에서 실시한 '소방차 길 터주기 시민 참여훈련'에 참가한 소방차량들이 상당사거리를 지나고 있다./신동빈 
골든타임 확보와 시민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15일 청주시 일원에서 실시한 '소방차 길 터주기 시민 참여훈련'에 참가한 소방차량들이 상당사거리를 지나고 있다. / 신동빈 

날씨가 쌀쌀해지고 건조해지면서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들어서고 있다. 이때쯤이면 어김없이 화재, 구조, 구급 출동으로 분주해진다. 화재나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국민 모두가 평소 위험상황을 예방하고 안전을 생활화하는 안전행복 습관이 필요하다. '안전 불감증(安全不感症)'. 안전에 대한 주의 의무를 느끼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안전과 관련된 각종 규정 등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면 막을 수 있고 최소화할 수 있는 재난을 크게 키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안전 불감증은 한 번의 실수로 수십 수백 명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의 대형 참사 이후 안전 관련 법령을 강화하고 건축 규정도 보강하는 등 많은 분야에서 안전을 우선해 강화대책을 내놓았고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했으나, 근래에 들어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요양병원 화재는 다시 한 번 안전 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 할 수 있고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 시킬 수 있다. 재난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유사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다양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주정차 문제가 있다. 이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소방차, 구급차의 통행을 방해하여 신속한 인명구조와 응급조치, 화재진압을 어렵게 하여 대형 참사로 번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 금지 이행은 물론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를 위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앞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금까지 주차가 금지된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관련 시설 주변에는 정차도 금지 된다. 이같은 내용으로 소방기본법 시행령과 도로교통법이 최근에 개정돼 이를 인지하고 반드시 지켜가야 한다.

김유종 괴산소방서장

또한 '소방차, 구급차 길 터주기'에 대한 인식 확산도 필요하다. 그동안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지만, 2018년 6월 27일부터 경고 방송 후에 소방차 길 터주기를 이행하지 않을시 과태료를 100만 원을 부과하는 법안이 시행되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일방통행로, 교차로나 횡단보도 등에서의 길 터주기 방법을 숙지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길 터주기' 라는 것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비켜주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은 물론 나 자신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의무이다.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와 길 터주기, 나에게는 잠깐의 불편함이 따를 수도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안전행복의 가장 우선해야 할 소중한 가치를 빛나게 하는 국민의 의무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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