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상표권 갱신등록절차요건 완화 골자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은 7일 공유상표권 갱신등록시 공유자 중 1명만 신청해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상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등록을 해야 하고, 공유상표권의 경우 공유자 모두가 신청해야 갱신등록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명이라도 미신청할 경우 갱신등록이 반려된다.

하지만 이민, 파산 등으로 공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등록이 되지 않거나 공유자가 악의적으로 갱신등록을 거부한 후 몰래 동일한 상표를 출원해 단독으로 상표를 취득하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달 10일 특허청 국감에서 이 같이 까다로운 갱신등록요건 때문에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실제, 한 영세업자는 다른 공유자가 사망하는 등 상속인조차도 행방불명으로 공유상표권을 갱신등록하지 못해 자신이 만든 물건에 자신의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사례도 나왔다.

때문에 이 의원은 국감 당시 대기업의 경우 공유상표권 분쟁발생 시 대응이 쉽지만 영세업자는 사실상 새로운 상표를 등록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절차적 번거로움은 물론 물건에 붙일 상표 디자인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상표가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그간 거래해 온 업체들과 신용 또는 신뢰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박원주 특허청장은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고, 결국 이 의원은 후속조치로 갱신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영세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해 업무상 신용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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