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호 전 조합장 "의혹 사실무근"… 정비업체 선정 등 조목조목 반박
일부 조합원, 금전적 손해손실 하소연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흥덕구 청주운천주공주택재건축 사업을 놓고 현 조합장이 전 조합장을 검찰에 고소해 마찰을 빚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백승호 전 조합장은 7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 집행부는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위원을 거쳐 추진위원회 구성 등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결사항은 조합 총회를 통해 결정했다"며 "이런데도 현 집행부(조합)는 전 집행부가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과 편법으로 조합을 운영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백 전 조합장은 "정비업체 교체과정에서 발생한 소송금액과 시공사 선정 관련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협력업체가 시공사 선정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측에서 담당자를 철수시켰고, 이후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조합에 공지한 뒤 새 정비업체를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공자 선정 역시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했지만 유찰됐고, 지난해 두산건설이 참여 제안서를 제출해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투표로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 집행부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현 집행부의 이의제기는 조합장 및 임원선거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몸부림"이라고 일축했다.

백 전 조합장은 "현 조합 집행부에서 전 조합 집행부를 고발한 문제는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사실여부를 떠나 단란하고 화목했던 주민들을 감정이 양분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는 끊일 줄 모르게 분출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운천주공아파트재건축 관련 일부 조합원들이 "운천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투명하게 손실 없는 금액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총회를 거치지 않은 계약은 불법이기에 현 조합에서는 전 조합장을 고소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정비 및 설계 업체가 이 회사에서 저 회사로 바뀌면서 소송금액이 31억6천만원으로 시공사 선정과정도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통과도 하지 않은 채 단일업체로 시공사가 선정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기 위한 총회에는 홍보요원이 동원돼 활동했고, 총회비용은 약 3억원이 지출됐는데 시공사가 부담했다"며 "재건축을 이끌던 조합에서는 왜 이렇게 진행됐는지 왜 업체를 바꾸게 됐는지 뭣 때문에 소송까지 이르렀는지 아무 해명도 없는데 이는 모두 조합원의 손실로 찾아왔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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