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이무영 전 경찰청장은 충북청 우암홀에서 남택화 충북청장을 비롯한 지휘부와 현장 경찰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 경찰! 법치민주화'라는 제목의 특강을 벌였다. / 충북경찰청
8일 이무영 전 경찰청장은 충북청 우암홀에서 남택화 충북청장을 비롯한 지휘부와 현장 경찰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 경찰! 법치민주화'라는 제목의 특강을 벌였다. / 충북경찰청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은 8일 이무영 전 경찰청장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북청 우암홀에서 열린 이날 특강에는 남택화 충북청장을 비롯한 지휘부와 현장 경찰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전 천장은 '국민의 경찰! 법치민주화'라는 제목의 특강을 통해 "검사 독점적 수사구조는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을 정점으로 검사에게 권력을 집중시켜 식민통제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며 "해방 이후 미군정은 경찰에게 영미식의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던 경험이 있어 검·경 수사권 독립은 막연히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에 의한 독점적 수사구조는 국가기관 간 경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지고 제 식구 감사기와 온갖 부패와 권한남용을 넘어 정권의 시녀가 되어 국민 보기에 참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무영 전 청장은 "수사구조개혁이라는 시대적 대업의 달성을 위해 경찰 스스로가 더욱 성장해야 할 때"라며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물론이고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삭제 등 수사구조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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