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단속기간·추진본부·합동점검반 편성 '결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경찰이 지난달 까지 집중 단속한 '여성 대상 범죄 집중단속'과 '노인 교통사고 줄이기' 등 사회적 약자대상 보호단속이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은 지난 2월 1일 발대한 현장지원·사회적약자 보호 추진본부의 9개월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도내 전 경찰서장이 참여하는 충북경찰 지휘부 회의를 8일 개최했다.
이날 현장지원 분야에서는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도민을 위한 경찰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불필요한 일 줄이기'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치안 현장 최일선인 지구대·파출소와 민원부서 위주 시설 개선(42개소, 2억7천만원)을 통해 경찰청에서 방문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치안고객만족도에서 전국 17개 지방청 중 6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기능간 칸막이 없는 자유로운 대화와 협업을 위해 충북청 내부게시판에 '두드림'을 개설해 현장직원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현장과 지휘부간 양방향 소통창구(1천698건)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약자 보호 분야에서는 여경 수사인력을 68명(기존50명)으로 증원해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여성대상 범죄예방에 집중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성폭력 범죄 발생이 30.8% 감소했다.
또한 노인보호구역 확대(43개소→ 135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등 교통약자 중심(어린이, 노인, 보행자) 교통정책을 추진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보행자교통사고 31.8%, 노인사망사고 9.2% 각각 감소했고 어린이 교통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아울러 충북이 고령사회에 접어들어 노인보호를 위해 노인대상 사기사건 수사 전담반 43명을 편성, 첩보수집 및 검거활동을 강화해 보이스피싱 등 노인대상 사기범 137명(구속 5명)을 검거했다.
더욱이 충북경찰이 지난 8월 24일까지 '여성 대상 범죄 집중단속기간'에 돌입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부장을 추진본부장으로 하고, 총괄 및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은 여성청소년과, 불법촬영 유포는 수사과, 데이트폭력은 형사과, 여성범죄안전환경 조성은 생활안전과 등 관련 기능이 모두 참여하는 추진본부를 구성했다.
경찰은 여성범죄에 대해 ▶신속·적극 수사 및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대응을 비롯해 ▶중한 범죄의 경우 구속수사 원칙 적용 ▶수사 과정상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해 담당조사관이 피해조사 전 상담단계에서 2차 피해 안내서 교부 ▶성범죄 피해자 가명조서 적극 활용 및 사건보고서상 피해자·신고자 익명 기재 ▶내부 보고범위 최소화 등의 단속을 벌였다.
남택화 청장은 "현장지원과 사회적 약자보호에 대한 충북경찰의 노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도민과 현장직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수요자 중심의 경찰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