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책위 "천안시의 조건부 승인은 여론 의식한 꼼수"
반환경적 개발 토론 없이 통과… 시장 사퇴 요구 나서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가 천안시청 앞에서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책위 제공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가 천안시청 앞에서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책위 제공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천안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조건부 승인하자 환경단체와 일봉산 주변 주민 및 토지주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봉산 개발을 조건부 승인한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압박했다.

대책위는 또 "시민들의 '일봉산 개발'을 중단해 달라는 간곡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지난 7일 단 세 번 만에 안건을 재상정해 결국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받아냈다"며, "일봉산을 사랑하고 아끼는 수많은 시민들의 반대와 절규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가장 반환경적인 개발을 한 차례의 토론도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는 천안시에 대해 절로 자괴감마저 느끼게 된다"고 지적했다.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 승인에 있어 '학교용지 관련 협의', '용도 지역 조정' 등 이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대책위는 이에 대해서도 주민여론을 의식해 비난을 일부라도 면해보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구본영 천안시장이 9월 20일 대책위와의 간담회에서 공정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약속했었다"면서, "천안시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을 볼 때 당초부터 전혀 주민의견을 수용할 뜻이 없었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행정절차를 이행했을 뿐이고 관이 주가 돼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된다면 일봉산만이 아닌 민간공원특례사업과 연관된 천안지역 5개 공원 전체를 놓고 구성해야 한다"며 대책위의 주장에 반박했다. 또, "협의체에 공무원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민간이 자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정리된 내용을 시에 전달해 줄수도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후 20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천안시에 남아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일봉·청룡·노태·청수·백석 등 5곳으로 면적은 127만 6296㎡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민간사업자가 장기미집행 5만㎡ 이상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시설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고, 30% 범위에서만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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