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는 12~13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차량 등을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등을 단속한다.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행위에 대해서도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과태료 50만 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등에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속 시 위반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즉시 계도와 함께 이동 조치하고 현장에 없으면 안내문을 부착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또 내달 11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점검반과 함께 대형마트와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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