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및 운행자 불명 250대 운행정지명령 예고

금산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에 나섰다. / 금산군
금산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에 나섰다. / 금산군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금산군이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단속에 나섰다.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군은 실제 소유자 및 운행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사망자·소재불명자, 폐업한 법인·중고차매매상·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이른바 대포차 근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군은 불법명의 자동차 250대를 적발하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불법명의 자동차는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수검 등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차 범죄에 노출되면서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단속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군은 운행정지 명령에 앞서 대상 자동차의 상속인 및 대표자 등 252명에게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예고를 안내하는 서한문을 발송하고, 금산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대상 자동차를 공고했다.

자동차 운행정지 제도는 불법명의 자동차 예방을 위해 2016년 2월 신설된 제도다. 현재까지 111대의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를 명령하였고, 그 중 57%인 64대를 주인에게 돌려줬다.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고 불법명의 자동차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않는 자동차의 상속인 및 대표자 등은 증빙자료를 구비해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실제 소유자 및 운행자를 알 수 없는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을 통해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을 미연에 방지하고 교통안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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