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옥천군은 국가유공자들이 예우를 확대해 내년부터 7종의 보훈 명예수당을 신설해 지급한다.

현재 보훈수당을 받는 국가유공자는 1천131명으로 신설 내용에 따라 예상 수혜자는 대략 62명 정도가 늘어 최종 1천190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옥천군은 보훈 명예수당 추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달 28일에 공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매달 10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와 무공수훈자 배우자에게는 매달 5만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에는 30만원의 위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신설되는 보훈수당은 순직군경 유족 명예수당(월 10만원), 만65세 이상 공상군경·전상군경·무공수훈자 명예수당(월 10만원), 만65세 이상 보국수훈자명예수당(월 5만원), 전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사망 시 만65세 이상 배우자 명예수당(월 5만원) 등 총 7종류다.

다만,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 타 조례에 따른 중복 대상자일 경우 한 가지 수당만 지급된다.

신청·접수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받아 내년 1월 25일께부터는 보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민선7기 공약사업인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국가유공자 명예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군에서 할 수 있는 예우사업을 적극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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