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서 신청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모집한다.

다가구 등 매입임대 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현재 청주시에는 2천309호의 매입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모집 호수는 총 550세대로 가구원수에 따라 주택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8년 10월 31일) 현재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이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저소득 고령자 등이며, 2순위는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등이 해당된다.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입주대상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거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다. 입주자격 유지 시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기타 입주자 선정 절차 문의는 청주시홈페이지(www.cheongju.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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