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학생 징계 강화해야"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교권 침해 행위가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충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내 초·중·고교에서 총 32건의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다.

유형은 폭언, 욕설, 폭행, 협박, 모욕, 성희롱, 수업 방해, 불법 촬영 등이다. 도내 고교생 5명이 교권침해 행위로 퇴학 되거나 자퇴했다.

일선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와 선도위원회를 열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징계 규정에 따라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 교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퇴학 등 조처한다.

충북 등 교직 사회는 실추된 교권 회복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국회 등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동안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교권침해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지난 8일 전북 고창의 한 초등학교 수업시간에 한 학부모가 교실로 들어와 학생 20여 명이 보는 앞에서 교사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유는 2년 전 자신의 딸의 담임을 맡았을 때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학교를 찾아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끊이지 않는 교권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교권 3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 지난 8일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교권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처럼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서도 전학이나 학급 교체, 특별교육 등을 강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교권 침해 학생을 강제 전학 조처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여러 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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