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홍성군이 지난 5월부터 시행된 2018년 어업도우미 지원 사업 신청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은 사고·질병,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이 영어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할 인력 채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갑작스런 사고·질병 또는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으로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다.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와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고혈압 제외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가 해당된다.

3개월 이내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 어업활동을 대신하는 어업 도우미 인력 채용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한다.

단, 가사일이나 어장의 허드렛일 처리를 위한 지원은 제외된다.

지원 일수는 가구당 연간 30일이며 임신부 및 출산시는 60일까지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보조 8만원, 자부담 2만원으로 총 10만원이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갑작스런 사고와 질병 혹은 임신으로 인해 생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꾸준히 어업도우미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므로 어려움이 생긴 어업인이라면 언제든지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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