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차로 통행 방법 무시한 채 비정상적으로 진행"

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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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뒤 오토바이와 추돌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에게 무죄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수강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 역시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지 않고 먼저 진입한 피고인 차량을 들이받았다"며 "교차로 통행 방법을 무시한 채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상황까지 모두 대비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고 과정을 종합해보면 설령 피고인이 일시 정지한 후 교차로에 진입했더라도 피해자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전 11시 40분께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한 교차로에서 교통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A씨의 승용차는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달리던 오토바이와 조수석을 부딪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82)씨가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이튿날 숨졌다. 1심은 A씨에게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 등 주의의무를 소솔히 한 책임을 물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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