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 시청정문서 공무원노조에 거부 당해
노조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 요구… 정부도 부당 판단" 반발

충남지역 공무원노동조합원들이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의원들을 향해 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유창림 기자
충남지역 공무원노동조합원들이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의원들을 향해 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유창림 기자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 충남도의회가 지난 12일 부여군에 이어 13일 천안시에서도 시·군행정사무감사를 거부당했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는 13일 오전 천안시를 찾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시청에 진입 하지 못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으로 10여분간의 이날 천안시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은 천안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에 동참해 시청을 떠나있었으며, 시는 도의회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행정사무감사장도 마련하지 않는 것으로 도의회 행감 거부의 뜻을 확실히 했다.

또, 천안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아산, 홍성, 서산, 태안 공무원노조가 시청 정문에서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 의원들에게 돌아갈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를 통해 유감의 뜻을 밝힌 김연 위원장은 "시군에 대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법적 근거에 따라 위임위탁 사무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도의원이 220만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고 주장했다.

또, "시군에 위임하는 사무와 매년 5000억원이 넘는 예산 보조사업이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안시는 중복감사와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도의회의 행감은 시 전체 사무가 아닌 문화체육관광 분야 일부분이고 그것도 4년에 한 번 받는 감사가 행정력 낭비라고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천안시청 공무원노조는 "지방자치법에는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를 할 시에는 시군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충남도의회는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감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도의회의 시군행정사무감사는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의회는 14일 보령시(행정자치위), 16일 서산시(안전건설해양소방위) 등 시·군에 대한 감사 일정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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