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는 수능일인 오는 15일 오전 수험생 탑승 차량에 대해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면제키로 했다.

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수험생 차량에 한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면제한다.

면제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고 의견 진술 시 수험표 확인을 통해 이뤄진다.

중앙차로는 신호 체계 차이로 일반차량 진입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로변 전용차로도 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오후 6시~8시에는 종전과 같이 단속한다.

시는 또 대전의 35개 시험장을 경유하는 60개 노선 730대 버스 전면에 경유 시험장과 정차할 정류소를 알려주는 안내문도 부착 운행할 계획이다.

시 박제화 교통건설국장은 "수능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차질 없이 도착할 수 있도록 버스 운행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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