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 존치 가닥… '산 넘어 산'
청주병원 등 지주들과 효율적 협상
한범덕 시장 "시민들 원하는 청사 건립 최선"

청주시청사 전경.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청 본관이 3차 본회의를 거쳐 '존치'로 결정됐다. 지난 6일 청사 본관 존치여부를 결정짓는 시청사특별위원회는 3차 본회의를 열어 문화재청과 시민사회단체 주장을 받아들여 '존치'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해 졌다. 편입토지 매입 등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청주시청사 건립사업에 대해 점검했다. / 편집자
 

#시청사 건립 추진사업 수정 불가피

문화재청은 지난달 17일 열린 특별위 회의 때 "청주시가 본관 건물의 문화재 등록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라도 등록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 청사 본관은 1965년 지하 1층,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준공됐고 1983년 4층이 증축됐다. 

시의 전통적 지리관인 행주형(行舟形) 입지를 반영한 역사적 가치와 당시 건축 시설의 특성, 공공시설의 특성을 잘 살린 문화유산이라는 게 문화재청 입장이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도 지난해 11월 시청 본관 건물을 '이곳만은 꼭 지키자' 대상 건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본관 철거에 무게를 둔 전문가와 청주시는 시청사 궤도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 편입토지 보상협의도 '난항' … 청주병원·청석학원 '답보'

특히 시청사 건립과 관련, 편입토지 보상가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

우선 보상공고가 나간 청주병원은 감정가 160억원에 결정돼 보상협상을 하고 있지만 청주병원 측은 대토를 요구하고 있어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청석학원이 소유하고 있는 두 동의 건축물과 인근 주화파크도 보상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편입 지주들이 "보상가가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됐다"며 협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보상이 결렬될 경우 수용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충북도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행정소송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청사 추진계획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 통합 신청사는 이승훈 전 시장이 리모델링과 신축을 놓고 여론을 수렴해 신축으로 결정나 신청사 건립이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7년부터 청주지역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근대유산 건축물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며 '본관 존치'에 대한 주장이 거세게 일면서 건립이 답보상태에 빠져들었다. 

 

# 한범덕 시장 "시민들의 원하는 효율적 신청사 건립"

한범덕 시장은 지난 7월 취임 후 "시민들이 원하는 시청사 건립과 효율적인 청사 건립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강조하고 있다.

시는 이처럼 본관 존치와 철거를 둘러싼 신청사 건립사업이 각종 이해관계로 서로 복잡하게 얽히면서 사업추진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는 본관 건물을 존치하자는 이번 특별위 판단에 따라 향후 이 건물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본관 건물 존치가 결정됨에 따라 통합 청주시 청사 건립비는 당초 예상했던 2천312억원보다 증액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 시청 부지는 1만2천874㎡이고 본관 연면적은 1만665㎡다. 시는 통합시 출범에 따라 인근 땅을 매입해 오는 2025년 하반기까지 2만8천450㎡의 부지에 연면적 4만9천916㎡의 통합 시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신춘식 공공시설과장은 "기존 본관을 존치하면서 시청사를 건립하면 지하 주차장 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지하 주차장 층수를 더 늘리려면 건립비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청주시청사 부지.
청주시청사 부지.

#시청사 본관, 충북등록문화재 등재 '관심'

이에 따라 청주시청사 본관이 충북 등록문화재 30번째 주인공이 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문화재청은 현 시청사를 문화재 등록을 위해 시에 존치를 강력히 권고한 상태다. 

문화재청은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2차 회의에서 본관이 ▶비대칭 ▶1층 외부에서 사무실 바로 진입 ▶1층 로비 곡선 나선형 ▶외부 난간 등이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해 3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53조 1항은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시청사특별위원회는 문화재청이 등록문화재를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 이 같은 근거에 따라 본관을 존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시가 특별위 의견을 수용해 도를 거쳐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 등록을 신청하면 충북 도내 등록문화재 가운데 30번째로 등록할 개연성이 높다.

도내에는 '청주 대성고등학교 본관'이 2002년 2월 등록문화재 6호로 처음 지정된 것을 시작으로 올해 6월 제천의병전시관 내 '운강선생유고 및 부록'이 등록문화재 717호로 29번째 명단에 등재됐다. 현재 문화재청이 충북지역 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을 받은 것은 지난해 7월 충주시 봉방동 옛 충주역 급수탑 1건이다. 이 급수탑은 문화재청이 아직 평가등급을 위한 일제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다. 문화재청은 청주시청사 본관의 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사 건립 등을 고려해 등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 

 

#본관, 일제 잔재 건축물 논란 여전

이밖에 청사 신축과 관련, 존치로 결정된 청주시청 본관 1층 천장이 '욱일기' 형상화 논란에 휩싸인데 이어 옥상에 설치된 콘크리트 조형물 역시 일본의 명산 후지산에서 착안해 설계됐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주지역 일부 건축가들은 "1960년대 초 당시 국내에는 현재의 청주시 청사를 설계할 만한 실무능력을 가진 건축가가 흔하지 않았다"며 "현재 건축설계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청주시 청사의 설계 가치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같은 근대유물 유산은 시내에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청사 본관 난간 양식은 일본 목조건축물의 형식을 그대로 사용했고 돛대로 알려진 굴뚝 모양의 건축물은 마치 일본 후지산 형상과 흡사하다"며 "존치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청사에 대한 역사학적 고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 청사는 일본 히다시 시청사와 매우 흡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등 청사 곳곳에 일본의 상징들이 스며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주시 청사 본관 1층 천장의 욱일기 형상 모양은 건축 관련 잡지 등을 통해 '꽃무늬' 모양을 표현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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