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신재생 에너지 육성 정책과 상충" 시의회에 '재의' 요구
의회 정례회 기간 설정… 출석 3분의 1이상 반대해야 백지화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지난 달 청주시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조례안' 폐지를 위한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했다. 청주지역 태양광 관련업계는 시의회가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졸속 조례를 개정해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폐기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재의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13일 "이번 도시계획 개정 조례안에 관련 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상충하고 공공이익에 관한 예외 규정이 빠져 있다"며 "태양광 발전 허가가 이미 나간 것은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넣었어야 한다"고 재의 요구 사유를 밝혔다. 

관련 법은 신·재생에너지사업 투자 권고와 이용·공급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앞서 청주시의회는 지난달 26일 38회 임시회에서 신언식 의원 등 9명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왕복 2차로 이상 도로와 도시계획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농어촌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5가구 이상 주거밀집지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5가구 미만 200m 이내)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할 수 없고 ▶시설 경사도는 15도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크게 규제했다. 이에 태양광 발전시설 업체·기관들로 구성된 청주시 태양광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를 통과한 이 개정 조례안 폐지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시의회에서 의결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전국 최악의 태양광 조례"라며 "이는 민간발전소뿐만 아니라 공공건물, 관공서를 비롯해 어떤 태양광 발전소도 지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시의회가 관련 기관이나 부처, 전문가, 관련 기업과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조례를 처리했다"며 "최소 70여건의 발전허가가 무효화되는 데다 관련 업계 생존권이 박탈되는 책임을 시의회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가 재의를 요구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폐지되려면 재적의원 39명 가운데 과반수인 20명 이상 출석하고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조례안은 통과하고, 찬성의원 수가 그 아래면 조례안은 폐지된다.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면 개정 조례안은 백지화한다. 이에 따라 청주시의회는 시의 재의 요구에 따라 20일 개회하는 2차 정례회에서 이를 의안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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