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 집유 2년...보호관찰·사회봉사도 명령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 도우미를 제공하는 무등록 직업소개소 일명 '보도방'을 운영하다 파면된 전 청주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은 1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4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청주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6년 청원구 오창읍 일원에서 보도방 운영 및 접대 여성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