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반대 주민들 "레미콘공장 설립 불허 결정을 환영한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주민들로 구성된 레미콘 공장설립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3일 "청주시는 주민생존권을 위해 레미콘공장 설립승인관련 행정심판에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레미콘공장 설립승인 불허 결정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A산업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앞서 청주시는 지난달 1일 민원조정위원회 심의회를 열어 가덕면 삼항리 일원에 A산업이 추진하는 레미콘공장 설립승인에 대해 불허 결정을 했다"며 "(청주시의)레미콘공장 설립 불허 결정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주시는 친환경농업단지로 청원생명 딸기브랜드 가치와 4천500여명의 가덕면 주민 생존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행정심판에 적극 대응하라"며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자본가의 부도덕한 행정심판으로부터 개인의 이익보다 공익 우선의 원칙과 주민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이 존중받고 강화될 수 있도록 공정한 판결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 9월부터 최근 까지 청주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와 브리핑을 열어 "레미콘공장이 설립되면 미세먼지 등 각종 오염원의 영향권에 포함돼 청원생명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많은 주민이 생계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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