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조례 개정 이의 없이 통과
집행부 견제·감시기능에 의문
"거수기 의호 노릇" 비난 목소리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이 6급 별정직 정책비서관 채용을 위해 '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개정해 논란인 가운데 이 문제가 군의회로 불똥이 튀고 있다.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과시킨 군의회가 거수기 노릇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군의회는 지난달 임시회를 열어'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 정원이 642명에서 656명으로 14명 늘게 됐다.

조례를 보면 정원기준은 일반직 99% 이상, 정무직·별정직 1%이내 비율로 행정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원 조례안에 별정직 6급 상당 비서관 채용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특히 비서관 내정설에 오르는 인사는 '지난 6·13지방선거때 군수 캠프에 몸 담았던 인물 일 것이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보은인사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거론되는 인물 출신지가 괴산이 아니다 보니 주민들의 반발은 더 클 전망이다. 이같이 논란이 확산되고 있으나 군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한 의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 구성이 민주당(4명)에 쏠려 있어 한국당(2명), 무소속(1명)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해도 역부족이었던 것도 한 몫 했다. 이처럼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군의회에 '거수기'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가 된 것이다.

공무원A씨는 "자질과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낙하산, 보은인사는 청산돼야 할 적폐"라며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를 통과시킨 의원들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주민 B씨는 "아무리 원 구성이 한 당(민주당)으로 쏠렸다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야 한다"며 "거수기 노릇을 하며 어떻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괴산군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이 생각하는 틀에서 벗어나 외부인의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정책건의 등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현재 내정된 인물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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