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과위, 내년 세종 등 5개 지역 2022년까지 4만3천명 전환
국가경찰과 협력 ·경쟁 기대… 시·도지사 과도한 권한 우려도

[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세종 등 전국 5개 지역에 자치경찰제를 도입, 단계적으로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교통과 생활안전 등 민생치안 업무를 이관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이면 현재 경찰 인력 11만7천여명의 36%인 4만3천여명이 '자치경찰'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자치분권위윈회 내 자치경찰특위원회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입법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흐름을 반영하고,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당면 과제"라며 "중앙집중적 경찰력이 주도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경찰이 지역의 치안정책을 기획하고 실천하며, 국가경찰과 상호 협력하고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6년에 우여곡절 끝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이 출범했지만 제한된 인력과 사무범위 등으로 인해 미흡하다는 평가와 함께 국민들은 그 성과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제 문재인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는 그 한계를 뛰어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치경찰특위는 각계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 ▶주민밀착 치안 활동력 증진을 기본원칙으로 삼아 도입모델 논의를 진행했다.

특위는 이날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김순은 자치경찰특위 위원장) ▶자치경찰제 특위안의 의의와 발전방향(황문규 자치경찰특위 위원)을 발표하고, 관계자들과 토론을 가졌다.

황문규 위원은 "자치경찰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인 1945년 광복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논의의 대상이었다"며 "이제는 지루한 논의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 시기다. 논의 대신 시행을 해볼 때이며, 공론화 과정을 통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정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는 시도지사에게 과도한 권한을 줌으로써 또 다른 시도 집권화를 초래할 수 있어 시·군·구에서 우려하고 있다"면서 "시도와 시군구간 대등하고 독립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시군구 '자치경찰대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원 경찰청 자치경찰지원과장도 "자치경찰제 도입이 큰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를 잡느냐"라며 "자칫 현장 의견 반영 부족 등 과정상의 문제로 표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날 토론회 이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위원회 심의·의결을 진행, 정부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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