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공무원노동조합원들이 13일 행감을 위해 천안시를 찾은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의원들을 향해 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유창림 기자
충남지역 공무원노동조합원들이 13일 행감을 위해 천안시를 찾은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의원들을 향해 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유창림 기자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충청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지난 13일 천안시 행감을 거부당한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2018년도 천안시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등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 천안시에 대한 행감을 오는 19일 문복위 회의실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천안시의회는 임시회 연장 카드를 꺼내들었다. 오는 14일 폐회 예정이었던 제217회 임시회 회기를 오는 19일까지로 연장한 것.

천안시의회의 임시회 연장으로 오는 19일 충남도의회 행감 증인으로 요청된 천안시 공무원들은 증인출석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충남도의회는 천안시가 또 다시 행감을 거부하면 서류 미제출, 불출석 등의 이유로 도지사에게 과태료 부과를 의뢰한다는 방침이지만 천안시가 과태료를 납부할지는 미지수다.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감은 각 시군 및 기초의회는 물론 공무원노조가 반대 대열에 가세하면서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이미 부여군과 천안시에서 거부를 당해 체면을 구긴 상태다.

여기에 천안시의회에서는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도의원을 배제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시 행사 도의원 배제가 실현될지는 알 수 없지만 지역 유권자들을 만날 기회가 적은 도의원 입장에서는 불편한 압박임에는 분명하다.

A 충남도의원은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 법령에 따라 실시하려고 하는 행감이 도의원과 시의원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면서, "그렇다고 지금 아무런 명분 없이 도의회가 물러서기도 힘든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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