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1천900만 원 체납한 91대 차량 영치, 351대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천안시는 지난 13일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 전역에 걸쳐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하고 있는 차량이었으며,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징수촉탁으로 영치가 가능하다.

이번에 영치된 차량은 91대, 영치 예고는 351대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1억1천900만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에는 부동산 공매, 예금 추심은 물론 명단공개, 신용정보등록,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병옥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번호판 영치 및 체납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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