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3억 4천여만원, 연말까지 체납세금 체납징수 총력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예산군은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10명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1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징수법' 제11조에 의거해 지방세 체납액 1천만원 이상,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자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으며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을 외부에 공개할 예정이다.

최종 공개가 결정된 대상자는 총 10명으로 법인 5개 업체와 개인 5명이며 체납액은 3억 4천100만원이다.

군은 이번 명단 공개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와 고의적인 은닉재산 추적, 범칙사건 조사 등 강력한 조치로 끝까지 체납세를 징수해 나갈 것이며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고 군수 주재 징수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군은 지난달 2일 기준 체납액이 52억원이었지만 1달간 징수한 결과 10억원을 징수해 13일 현재 42억원으로 줄었다.

연말까지 기준 체납액의 40%인 20억 원을 징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부동산 219건 13억원, 동산 1천288건 8억원, 급여·예금채권 등 38건 3억원을 지방세 채권 보존을 위해 압류 조치했고 특히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체납차량 267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앞으로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대포차량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으로 대포차량을 근절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주민복지와 살기 좋은 예산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으로 압류, 번호판 영치 등 행정처분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며 "지방세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받는 영세사업자와 취업 등 경제적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주민에게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체납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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