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태안소방서(서장 구동철)는 아파트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탈출을 위한 경량구조 칸막이 중요성을 적극 홍보에 나섰다.

'경량 칸막이'란 9㎜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며 벽을 두드려 보면 통통 소리가 난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토록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 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하지만, 화재 발생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경량칸막이를 설치토록 의무화 되었으나,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 칸막이에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주민의 의식개선과 사용법 안내를 위해 아파트 합동훈련 시에 경량칸막이의 존재와 사용법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안전픽토그램, 리플릿 배부 등 홍보와 아파트 행사 시 경량칸막이 파괴 체험 등 홍보 이벤트를 병행해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동우 현장대응단장은"경량 칸막이는 화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주민 모두가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그에 대한 지속적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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