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옥천군은 법규위반차량의 교통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위법부당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하반기 법규위반차량 합동 지도;단속을 벌인다.

충북 도내 시·군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시·군별 상호 교체단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옥천군에는 타 지역 공무원이 방문해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의 불법튜닝 등 위반행위, 영업용자동차 안전관련 사항 점검(소화기, 비상망치 비치 등), 불법 영업행위(택시, 여객, 화물자동차 등),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주거지역 등의 대형차량 밤샘주차행위 등이다.

단속반은 터미널, 역, 관광지, 주차장, 주택가 등을 돌며 위 사항에 대해 중점단속을 벌이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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