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보급 포스터 사진/공주소방서 제공.
소화기 보급 포스터. / 공주소방서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공주소방서(서장 조영학)는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에 1개 이상의 주방 화재용 소화기(이하 K급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식용유 화재의 적응성을 갖고 있는 K급 소화기는 기름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비누화작용)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 방지, 용기의 스테인리스 재질로 부식방지(장기간 보관), 강화약제로 사용 후 청소용이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주방화재의 경우 일반 분말소화기나 스프링클러 등으로는 진화가 어려워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을 만들어 화재를 차단하는 K급 소화기 비치가 의무규정으로 개정됐다.

장재영 예방교육팀장은 "식용유 화재 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자칫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정된 법안에 따라 꼭 소화기를 비치해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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