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공동으로 14일 시청에서 '대전시와 함께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 대전시
대전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공동으로 14일 시청에서 '대전시와 함께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 대전시

[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공동으로 14일 시청에서 '대전시와 함께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민선7기를 맞아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도와 함께하는 민생규제 현장토론회 하나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인 및 유관단체 관계자와 중앙부처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드론 임무비행 금지구역 완화 ▶인증받은 LED 등기구 부속품 교체 시 추가 승인제도 완화 ▶도시 농업기업에 대한 6차산업 인증 지원대상에 포함 ▶부적합 농산물 유통 생산자에 대한 과중한 행정처분 완화 등 12건이 논의됐다.

대전은 원자력연구원이 위치하고 있어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대전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원과 무인기 연구 기업체가 드론 비행테스트를 하기 위해 먼 거리를 가야하는 불편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건의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대전시의 원전시설물을 보호해야하기 때문에 드론 비행금지구역을 완화하는 것은 어렵지만, 내년도에 관련 연구원이나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특정허용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빆에 기업에서는 규제로 인한 기업 애로사항을 표출했다. 관계부처에서는 이에 대해 다각도로 점검해 보고 규제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규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 수요자들에게 필요한 규제개혁이 어떤 것인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전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도시인만큼 선제적으로 규제개선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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