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손님에 9천만원 등 지인 10명 상대로 범행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후 잠적한 베트남 이주여성 A(29)씨를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청주의 한 전통시장 인근에서 베트남 쌀국수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최근까지 단골손님 B(63)씨에게 9천만원을 빌리는 등 지인 10명에게 2억여 원을 빌린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베트남 땅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지난달 2일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국적 동거남과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A씨는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공장에 취직해 일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빌린 돈은 생활비, 베트남 고향집 건축비, 도피자금 등으로 모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키워드

#사건사고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