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충북도내에서 1천만원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인원(법인 포함)은 297명이며 총 체납액은 120억2천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개인은 185명 체납액 63억원, 법인은 112명 체납액 57억원이다.

또한 1천만원 이상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이(법인 포함)는 2명으로 불법건축물 철거를 이행하지 않아 부과된 이행강제금 1억600만원이 체납돼 있다.

행정안전부와 충북도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1년 이상 지난 체납세 1천만원 이상) 명단을 14일부터 도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등으로 충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체납징수 간접강제제도인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는 지난 2016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됐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개인은 185명 체납액 63억원, 법인은 112명 체납액 57억원이며 1억원이 넘는 경우는 총 21명에 4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체납 최고액은 음성군에서 서비스업을 하는 송모(48)씨의 지방소득세 5억8천300만원이며, 법인은 보은군의 한 제조업체가 지방소득세 8억8천900만원을 밀렸다.

체납금액별로 살펴보면 1천만~3천만원 이하가 198명(37억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가 42명(15억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6명(25억원) 등이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142명(50억원), 충주시 44명(15억원), 음성군 37명(22억원), 진천군 23명(11억원), 보은군 12명(11억원), 제천 11명(4억4천만원)순으로 확인됐다.

이와함께 업종별로는 제조업 68명(35억원), 도·소매업 64명(23억원), 기타 57명(17억원), 부동산업 38명(15억원), 서비스업 34명(16억원) 순이다.

도는 앞으로 이들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에 이어 은닉재산 추적조사, 재산압류, 공매,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추심, 관허사업 제한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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