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충청권 4개 시·도에서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한 인원(법인 포함)은 총 1천283명으로 체납액이 520억6천만원에 이른다,

또한 세금이외에 이행강제금 등의 지방세외수입금을 1천만원 이상 밀린 이는 총 5명(법인 포함)으로 전체 규모는 1억8천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북, 대전·세종시를 비롯한 전국 광역지자체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4일 지자체 및 행안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올 1월1일 기준으로 체납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며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개인 또는 법인 등이다.

이들은 6개월간의 자진납부 촉구 및 소명기회에도 납부하지 않은 자들로 시·도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이 최종 확정됐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등이다.

체납징수 간접강제제도인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는 효율적인 체납징수와 조세정의 실현,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지난 2016년 관련법을 개정, 올해 처음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됐다.

각 시·도들은 체납징수를 위해 이번 명단공개에 이어 은닉재산 추적조사, 재산압류, 공매,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추심, 관허사업 제한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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