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소득세 감면율·기간 확대

이주연 청주세무서장이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 / 김미정
이주연 청주세무서장이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올해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이 늘었고,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에 쓴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높아졌습니다.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면 절세혜택이 커집니다."

이주연(37) 청주세무서장은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한 다양한 절세방법을 소개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절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달 6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했다. 이 서비스에서는 예상세액에 따른 결제 도움말, 과거 3년간 세액 증감 추이, 실제 세부담율에 대한 도표와 그래프를 제공하고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9월 말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현황을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공제를 받기 위해 12월까지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하면 좋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취임한 이 서장은 특히 올해에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의 감면혜택이 커졌다고 소개했다. 청년근로자들의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된 점이 특징이다.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돼 혜택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기업 취업 당시에는 30세로 감면을 받지 못했던 청년근로자도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급받는 2018년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첫 화면. / 김미정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첫 화면. / 김미정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 월세 세액공제율도 10%에서 12%로 인상됐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 이후 도서 구입, 공연 관람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기존의 15%에서 30%로 상향된 소득공제율을 받을 수 있다고 올해 달라진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서민주거안정 지원 차원에서 올해부터는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결제유형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 다른만큼 남은 기간 현명하게 소비하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공제율은 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가 30%, 도서·공연비 30%, 신용카드 15%이며, 전통시장 사용액·대중교통 이용액은 30%에서 40%로 높아졌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께 오픈할 예정이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