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노인장기요양기관의 사유재산 시설투자 보상 국회토론회 개최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은 14일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제도와 관련, "최근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 인해 민간요양기관들이 현장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가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사유재산 시설투자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장기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해 이 같이 강조했다.

오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지난 2008년 시행이후 10년을 맞으면서 양적으로 노인인구의 8%에 해당하는 약 60만명이 급여혜택을 받고 있다. 질적으로도 우수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민간요양기관의 사유재산 시설투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장기적으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성공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가 선진화된 노인장기요양제도를 갖추기 위한 문제점을 진단 및 논의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 관련 가입자, 운영자, 종사자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모색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며 "노인장기요양제도가 향후 초고령사회를 준비하고 선진화된 제도로 탈바꿈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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