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동일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하고, 미신고 예금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기초의원선거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가 있으며,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770여만원을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별도 계좌를 통해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을 규정이상 초과해 지출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정치자금법엔 정치자금 수입·지출시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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