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이 있는 충남도의회의원선거(서산시제1선거구) A후보의 회계책임자 B와 서산시의회의원선거 C후보의 회계책임자 D, 당진시의회의원선거 E후보의 회계책임자 F, 아산시의회의원선거 G후보와 회계책임자H를 서산시,당진시,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11월 9일 및 14일 대전지검 관할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5천100만원)의 200분의 1(25만5천원)을 초과한 5천449만9천664원(초과금액 349만9천664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했고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비용 83만원을 신고된 정치자금 수입·지출계좌에 의한 방법이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지출한 혐의가 있다.

D는 선거비용제한액(3천900만원)의 200분의 1(19만5천원)을 초과한 4천130만254원(초과금액 230만254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혐의가 있다.

F는 선거비용제한액(4천300만원)의 200분의 1(21만5천원)을 초과한 4천766만9천747원(초과금액 466만9천747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혐의가 있다.

또한 G는 H와 공모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 명함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제작비 88만3천원을 신고된 정치자금 수입·지출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지출하고 선거운동 명함,조끼,점퍼 및 피켓 제작비 30만1천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회계보고서에 누락시키는 방법 등으로 선거비용제한액(4천500만원)의 200분의 1(22민5천원)을 초과한 총 4천610만6천835원(초과금액 110만6천835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는“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행위 등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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