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일정 보수 받아 유급제 도입 퇴색"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 광역, 시·군 기초자치단체 등 지방의원 중 절반 이상이 다른 직업을 겸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도·시·군의회 등 지방의회는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겸직 의원 중 58.1%가 의정비 외에 보수를 받고 있어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목적을 퇴색시키고 있다.

15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공개한 '충북도 및 도내 기초의회 의원 겸직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광역·기초의원 164명 중 56.7%인 93명이 겸직 의원이다.

도의회가 29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전체 의원 32명 가운데 3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겸직 의원이다.

이어 청주시의회 17명(43.6%), 충주시의회 8명(42.1%), 보은군의회 8명(100%), 옥천군의회 7명(87.5%) 등의 순이다.

이 중 의정비가 아닌 일정한 보수를 따로 받는 의원은 54명에 달한다. 겸직 의원의 58.1%에 해당한다.

도의회(8명)와 청주시의회(9명), 괴산군의회(2명), 음성군의회(3명)를 제외한 다른 의회는 겸직 의원이 모두 보수를 받고 있다.

반면 옥천군의회의 경우 의정비 외에 보수를 받는 겸직 의원은 한 명도 없다.

특히 청주시의회는 도내 12개 광역·기초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겸직 미신고 의원이 있다. 전체 의원 39명 중 20명(51.3%)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의원 겸직 여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겸직 현황을 밝힌 곳은 도의회 한 곳뿐이다.

11개 기초의회는 의원들이 겸직을 신고해도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으면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충북참여연대는 개선 방안으로 겸직신고 내용 구체화, 미신고 및 위반 시 처벌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도의회와 청주시의회, 단양·영동군의회는 겸직신고 규정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 의회와 보은군의회는 처벌 기준도 없다.

충북참여연대는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 절차 마련, 의원 겸직신고 내용 공개, 상임위원회 배정 시 관련 겸직 의원 배제 기준 마련 등의 방안도 내놓았다.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는 "지방의원의 겸직 허용은 무보수 명예직이었을 때의 산물이지만 지난 2006년 유급제로 전환된 후에도 보수가 적다는 이유로 유지되고 있다"며 "의정비 인상을 위한 주민 동의를 얻으려면 먼저 의원들이 지닌 특권부터 내려놔야 하며 ▶겸직 신고 내용 구체화 ▶위반 시 처벌 기준 강화 ▶관련 상임위원회 배제 기준 마련 등 겸직신고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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