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진천군이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야생동물 수렵장을 운영한다.

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과 건전한 수렵 문화 정착을 위한 수렵장 운영 면적은 364㎢, 최대 수용 인원은 600명이다.

군은 앞서 지난 10월 멧돼지와 조류 포획이 가능한 적색포획승인권100여 명, 멧돼지를 제외한 고라니와 꿩을 포획할 수 있는 청색포획승인권 350여 명을 승인했다.

시가지, 인가 부근 또는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도로법 2조에 규정된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 울타리가 설치됐건 농작물이 심겨진 토지, 인명 가축 문화재 건축물 차량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는 수렵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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