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찬 전 군수 연관성 추궁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불거진 나용찬 전 충북 괴산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차영 괴산군수를 소환, 조사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14일 이 군수를 불러 늦은 오후까지 나 전 군수와의 연관성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6·13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SNS 등에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로 송치된 상태인 나 전 군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 군수를 돕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6·13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은 오는 12월 13일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과는 달리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신속하게 수사를 끝내야 되는 중대한 사건으로, 검찰은 공소시효를 감안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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