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우건도 충주시장 후보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충북도청 여성 공무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송치된 충북도청 공무원 A(여)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뚜렷한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불기소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홈페이지에 '김시내'라는 가명으로 '우 전 후보가 충북도청에 재직할 당시 성추행을 당했다'는 미투 폭로 글을 게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우 전 후보는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4월 말 이를 취하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장 공천 발표 직전인 5월 중순 A씨와 만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정해 논란을 키웠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우 전 후보의 무고 혐의 모두를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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