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럭축제추진위 축제 빌미 53그루 잘라

서산시 대산읍 생길포 우럭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김용호)가 농업기반공사의 공원부지에 식재된 20년생 소나무 수십여 그루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벌목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서산시는 이같은 불법 사실을 알고도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18일 지역 주민과 우럭축제추진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4일 개최되는 우럭축제를 앞두고 축제 행사장인 서산시 대산읍 생길포 소재 농업기반공사 소유의 공원부지에 벗꽃나무를 심기위해 공원내 20년생 소나무 53 그루를 벌목했다.

그러나 우럭축제 추진위는 서산시의 벌목허가나 농업기반공사의 수종갱신사업 승인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축제 행사장을 가꾼다는 이유로 공원의 소나무를 불법으로 베어내어 냈다.

주민들은 우럭축제위가 관할기관 관계자와 함께 소나무를 베도록 마을 이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수사기관은 진상을 밝혀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주민들이 이같은 행위를 저지르면 시 당국은 행정조치와 고발 등 엄벌하면서 지역 축제를 빌미로 불법을 저질러도 수수방관하는 처사는 행정불신을 자초하는 꼴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럭축제추진위원회 김용호 위원장은 “관계 기관의 인ㆍ허가를 받아 수종갱신을 해야 하지만 행사 일정이 너무 촉박해 행정절차를 밟지 못한게 사실이다”고 불법사실을 시인했다.

김 위원장은 또 “베어낸 소나무는 경제성이 없는 잡목에 불과한 해송으로 공원경관 저해는 물론 행사장의 미관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원 가꾸기 운동을 벌여 모은 돈 500만원을 들여 8년생 벗꽃나무 70본을 구입해 수종갱신 차원으로 벌목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상태로 사실확인후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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