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 시 거래대금 지급증빙 서류 첨부 의무화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보은·옥천·영동·괴산)은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중고차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양도·양수자간 직접 중고차 매매 거래 시 거래대금 지급증빙 서류 첨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2018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개업자를 통한 중고차 거래 시 당사자간 직거래로 위장하는 불법매매가 횡행함을 지적하고 위장 당사자거래 피해 현황 점검 및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한 바 있다.

실제, 최근 중고차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후 세금회피 등을 목적으로 개인간 직거래로 위장해 이전등록하는 사례(위장 당사자 거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절실했던 실정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연간 250만대의 중고차 거래가 이뤄졌고, 위장 당사자 거래가 전체 거래량의 절반이 넘는 125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로 인한 매매대금 축소신고로 부가세, 소득세 등 연간 2천600억원이 세금이 탈루되고 있다고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위장 당사자 거래의 경우 매입자는 원차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고, 차량 하자시 책임소재가 불명한 상황이다. 또 매입자는 고의·과실 없이 탈세자로 전락할 우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박 의원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위장 당사자 거래는 근절돼야 한다"면서 "위장 당사자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탈세 방지 등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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