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오 의원 등 14명 공동발의

청주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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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의회가 충북 도내 11개 시·군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교섭단체를 구성·운영한다.

전국적으로 교섭단체가 구성된 광역의회는 전체 17곳 가운데 4곳(광주·울산·경북·강원)을 제외한 13곳이고, 기초의회는 30곳이 교섭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청주시의회(의장 하재성)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현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 이름을 바꾸는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변종오(더불어민주당·카선거구)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한 이 개정 조례안에는 교섭단체 구성 근거 규정과 기능, 지원을 신설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

교섭단체는 각 정당이 사전 협의를 통해 의원들의 의사를 수렴·조정해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원활한 정책 결정을 위한 기구로 운영된다.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정당은 소속의원이 5명 이상으로 제한했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 5명 이상이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현재 청주시의회 소속정당은 재적의원 39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25명(64.1%), 자유한국당 13명(33.3%), 정의당 1명(2.6%)이다.

개정 조례안이 통과하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하지만, 비례대표 의원 1명인 정의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청주시의회는 무소속 의원이 1명도 없어 정의당은 무소속 의원과 따로 교섭단체도 구성할 수 없다.

교섭단체에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을 고려해 상임위 위원 수의 비율 등으로 선임한다.

예결특위는 민주당 9명(60.0%), 한국당 5명(33.3%), 정의당 1명(6.7%)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교섭단체 구성은 충북 도내에서 광역인 충북도의회만 있고, 기초인 시·군의회는 아직 없다.

청주시의회 관계자는 "교섭단체 구성은 소속의원들의 의견을 집약해 당론을 모아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안다"며 "오는 20일 개회하는 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2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31일간 일정으로 39회 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는 의원발의와 집행부 제출안건, 2019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한다.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가 펼쳐진다. 30일 3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과 시정 질문이 진행된다.

다음 달 7일 4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20일 5차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의결과 올해 행감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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