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 재심 없이 협력사업비 조정한 근거' 등 주요골자

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신한은행이 청주시의 KB국민은행 제2금고 지정에 대해 또 다시 이의를 제기했다.

18일 신한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시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재심 없이 협력사업비를 조정한 근거 등이 담긴 사실확인 요청서를 청주시에 전달했다. 답변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이번에 전달된 공문의 주요내용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없이 조정한 근거, 당초 130억원에 달하는 협력사업비를 36억원으로 감액한 이유, 120억원 규모의 자동차세·취득세를 내겠다는 국민은행 제안을 시가 수용한 배경 등이 주요 골자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달에도 청주시에 '제2금고 선정의 적정성'을 뭍는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청주시에서 이에 대해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번 답변 여부에 따라 향후 법정 분쟁으로도 번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은행 충북본부 관계자는 "협상의 의한 계약이라 답변했지만 타 계약 입찰공고와 달리 이후 아무런 명시가 없고 허위 기재 판단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해야 하는데 재심의 없이 조정한 근거도 누락됐다"며 "청주시의 답변이 법률적 근거가 담기지 않은 답변이라 재차 확인 요청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달 29일 국민은행과 내년부터 4년간 1천543억원 규모의 기금을 운영하는 2금고 약정을 채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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