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 첫 공판… 경찰수사 겹쳐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수천만원의 학교 공금을 자신이 사는 청주 지웰시티아파트 관리비로 유용해 말썽을 빚은 손석민 청주 서원대총장이 교비횡령 혐의로 법정에 선다.

또 서원대는 '엎친데 덮친격'으로 일부 교수들이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로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다.

1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형사1단독(고승일 부장판사)은 다음달 4일 오전 11시 10분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석민 총장에 대한 첫 공판 심리를 연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학교법인 서원학원과 서원대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여 총장 관사 관리비 교비회계 집행과 부적절한 기부금 업무처리, 법인 수익사업 미공고 등 모두 11건을 지적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손 총장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장 개인이 부담해야 할 총장 관사 관리비와 가스비용, 인터넷 요금 등 모두 4천620여만원을 법인과 교비 회계로 지출했다.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조사를 벌여 손 총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손 총장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형사소송법은 약식명령 청구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적정·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손 총장은 서울의 한 법무법인 변호사들을 선임해 재판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 서원대 평생교육원 교수들이 보조금 부정수급·사용 의혹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원대 평생교육원 교수 3명과 수강생 6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어 금명간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A교수 등이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과정에서 학생 6명을 수업에 등록시킨 뒤 등록금을 국고보조금으로 대납해줬다는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들은 수강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재학생들을 통해 수강생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교수 등이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수강생들에게 학점을 줬다는 의혹 등 관련 내용 전반을 살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며 "조만간 교수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원대는 지난 7월 보조금 부정 수급 의혹이 불거지자 학과장이었던 A교수를 경질하고, B교수도 수업에서 배제했다. 서원대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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