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당진시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시행 중인 노인돌봄서비스 신청을 당부했다.

노인돌봄서비스를 신청하면 어르신들의 가사와 활동을 돕거나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건강기준은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인 사람이며, 소득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인 경우 가능하며 신청은 서비스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전화와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공통서류는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이며 개별서류는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당진지역자활센터 또는 솔뫼재가노인지원센터를 통해 노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기타 노인돌봄서비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당진시청 여성가족과 노인복지팀(☎041-350-37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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