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업무방해 이유
입주자예정협 "근거 없는 주장… 검찰조사서 진실 밝힐 것"

방서중흥 하자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30여명이 7일 아파트 단지 정문에서 '부실공사 중흥건설•준공승인 청주시 규탄 집회'를 열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신동빈 
방서중흥 하자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30여명이 7일 아파트 단지 정문에서 '부실공사 중흥건설·준공승인 청주시 규탄 집회'를 열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 중흥S클래스 하자대책위원회가 지난 16일 입주자예정협의회와 아파트 관리소장을 업무상횡령 및 업무방해로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하자대책위는 입주자예정협의회가 입주 당시 광고 계약 등을 특정업체와 할 것을 종용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부당 책정해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관리소장이 공동주택관리법을 어기고 특정업체를 위해 쪼개기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하자대책위 관계자는 "부당계약을 통해 특정업체에 수익을 몰아주고 뒷돈을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전형적인 아파트 비리행태를 띄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전 입주자예정협의회 대표 A씨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며 악의적인 추측성 비난에 불과하다"며 "입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는 것이 싫어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모든 것은 검찰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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