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2명 회견 "87개 시설이 피해… 35곳 참여"
"직권남용죄 성립 사과 없을 땐 추가 대응 검토"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 미참여 불이익에 반발하고 있는 충북 일부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19일 오전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모습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 미참여 불이익에 반발하고 있는 충북 일부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19일 오전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모습.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둘러싼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충북도교육청의 고강도 제재에 반발한 도내 사립유치원들이 19일 청주지검에 충북도교육감을 직원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사립유치원 원장 2명은 이날 도내 87개 사립유치원을 피해자로 적시,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35개 유치원이 고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고소장 제출에 앞서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들은 "처음학교로 참여 여부는 사립유치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 유아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 어디에도 그 참여를 강제할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사립유치원이 이 시스템에 참여해야 할 법적 의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통학차량 운영비 전액 삭감, 원장 기본급 보조 지급 제외, 회계투명성 제고 위한 특정감사 실시, 학급운영비 전액 삭감, 교원 기본금 보조 50% 삭감 등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 즉 처음학교로에 참여하게 한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소인은 2명이지만 교육감 직인이 찍힌 '처음학교로' 미참여 제재공문을 받은 87곳 전부가 피해자"라며 "이 공문의 철회와 유초등교육과장의 징계 및 공식 사과 등이 없을 시 추가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5일 자정 접수를 마감한 도내 '처음학교로' 등록률은 48.28%이다. 사립유치원 87곳 중 42곳이 등록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등록률이 저조하자 등록 마감인 15일 오후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제재방침 공문을 긴급 시달하자 사립유치원 관계자 수백여 명이 도교육청에 몰려와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앞에서 관계자의 해명을 요구하며 16일 새벽까지 항의했다.

이들은 제재 가운데 교원 기본급 지원 50% 삭감 방안이 포함된 것을 문제 삼으며, 당장 생계와 직결된 임금까지 삭감하는 것은 일방적인 행정이라고 성토했다.

도교육청은 '처음학교로' 참여 신청 연장 마감인 15일까지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는 등록 시간에 따라 통학차량지원금 제외 등 최대 5가지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공문내용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까지 미참여 시 2019년 통학차량지원금 제외, 원장 기본급 보조비(2019년 기준 월 52만원) 지급 제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특정감사 시행을 통보했다. 또, 오후 5시까지도 미참여 시 학급운영비(2019년 기준 월 40만원) 전액 삭감과 교원기본급 보조(원감, 교사) 50% 삭감을 추가하기로 했다.

'처음학교로'는 학부모가 온라인으로 희망하는 유치원을 검색해 입학을 신청하고 선발 결과까지 볼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이다. 2016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돼 충북에서 처음 운영됐지만, 그동안 사립유치원의 외면 속에 전국 최저수준의 참여율로 해마다 도마 위에 올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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