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동일기자] 올 겨울 충북도내에서는 20일부터 진천과 괴산, 음성 등 중부지역 3개군에서 순환수렵장이 운영된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유해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순환수렵장이 도내에서는 20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2월 2~6일까지 설 연휴 제외) 약 100일간 문을 열 예정이다.

순환수렵장은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함께 야생동물의 적절한 개체수 조절을 통한 서식밀도 감소를 위해 시·군 신청을 받아 운영되며 포획대상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까치, 꿩, 참새 등 16종이다.

이번에 운영되는 3개군의 수렵장 설정면적은 1천413㎢로 3개군의 79.9%, 충북 전체면적(7천407.67㎢)의 19.1%가 수렵장 지역에 해당된다.

도에서는 이번 순환수렵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렵면허시험 절차를 거쳐 새로 89명에게 수렵면허를 발급했으며 운영 시·군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수렵인 안전 교육과 민가지역 통과시 행동요령, 보험가입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안전표지판 설치 및 수렵장 안전관리요원 등 전담인력 289명을 배치하고 관할 경찰서와의 협의를 통해 안전 수렵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들 3개 시·군의 수렵장 운영 예상 수익금은 5억2천700여만원으로 수렵장 홍보물, 안내지도·안내판 설치 및 밀렵감시, 겨울철 먹이주기, 피해 농작물 보상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및 서식환경 조성에 사용된다.

수렵장 사용료인 포획승인권은 수렵 기간 동안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조류 등 16종을 모두 포획할 수 있는 적색 포획승인권이 50만원, 멧돼지를 제외한 고라니, 청설모, 조류 등 15종의 청색 포획승인권이 20만원이다.

포획 가능한 수량은 적색 포획승인권자는 1인당 멧돼지 4마리, 고라니 2마리, 기타조수류 30마리이고, 청색은 고라니 3마리, 기타조수류 40마리까지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수렵장 운영으로 수렵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제공과 더불어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수렵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 입산자제와 입산시 지정된 등산로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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